반응형 공사로 인한 불편1 원룸 계약기간중 나가라는 경우 원룸 계약기간중 나가라는 경우 현재 상황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귀하가 예기치 않게 큰 불편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에 대한 정보입니다.1. 법적 권리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의무임대차 계약기간(1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종료 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강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복비), 새로 계약할 보증금 및 월세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 제618조~제654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보호.특히, 계약 ..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