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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지원구간과 지원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월 소득인정액 기준학기당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당 자격 보유 시 | 등록금 전액 |
1구간 | 1,718,974원 이하 | 285만원 |
2구간 | 2,864,957원 이하 | 285만원 |
3구간 | 4,010,939원 이하 | 285만원 |
4구간 | 5,156,922원 이하 | 210만원 |
5구간 | 5,729,913원 이하 | 210만원 |
6구간 | 7,448,887원 이하 | 210만원 |
7구간 | 8,594,870원 이하 | 175만원 |
8구간 | 11,459,826원 이하 | 175만원 |
9구간 | 17,189,739원 이하 | 지원 없음 |
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지원 없음 |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자격을 보유한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1~3구간: 학기당 최대 28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4~6구간: 학기당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7~8구간: 학기당 최대 17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9~10구간: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9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실제 지원 금액은 대학의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학교마다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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